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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60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채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 등을 납품, 판매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여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채권(개별 채권 목록은 공란)’을 일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은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통지 및 보충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D과 사내식당 위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8. 11. 2.경 거래를 중단하였고, 2018. 11. 29. 기준으로 피고가 D에게 미지급한 대금은 11,030,250원이다. 라.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양도금액 53,4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26.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030,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장래의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고, 현재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미리 부여된 보충권에 따라 개별 채권을 보충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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