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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18692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C와 사이에, C 소유인 청주시 청원군 D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설정등기(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 이하 ‘종전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C는 2015.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5. 5. 26. 원고로부터 종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다음 즉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이전에(2013. 3. 29.)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2015. 5. 26. 해지를 원인으로 2015. 5. 27.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5. 7. 17.부터 2016. 7. 16.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줄곧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4. 7. 3. 근저당권 F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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