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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1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C, D, E 지상 F아파트 20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피고 명의로 2012.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딸 G에게 총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3. 22. 피고를 횡령 및 특수절도로, 위 G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와 G에 대하여 2014. 6. 5.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4. 9. 12.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10 내지 3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자금 238,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원인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4 내지 6, 10 내지 18, 23 내지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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