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C, D, E 지상 F아파트 20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19. 피고 명의로 2012.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딸 G에게 총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3. 22. 피고를 횡령 및 특수절도로, 위 G를 사기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와 G에 대하여 2014. 6. 5.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4. 9. 12.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내지 7, 10 내지 3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자금 238,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원인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4 내지 6, 10 내지 18, 23 내지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