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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124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개명 전 이름 : C) 명의로 서울 마포구 D 대 192.7㎡(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0. 소유권보존등기가, 서울 마포구 E 대 184.8㎡ 및 F 대 185.8㎡(이하 ‘G동 토지’라 한다)와 위 양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G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20.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 마포구 H 대 379.8㎡(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4.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경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후 1989.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으며, 1990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1993년경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2012. 9.경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

원고는 1991년경부터 I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악세사리 등 잡화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2013. 12.경까지 총 60억 원 정도를 벌었고, 1993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J과 함께 사업을 함으로써 총 20억 원 정도를 벌었으며, 그 외에도 일본에서 투자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총 10억 원 정도를 버는 등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총 90억 원 정도를 벌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수익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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