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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2.07 2017노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주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4. 28. 19:05 경 이 사건이 있은 직 후인 같은 날 20:35 경 경찰서에서 “ 피고인이 라커룸 구석에 데려가서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M 중학교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학교 선배라면 서 뒤에서 끌어안고 처음엔 어깨를 만지다가 배 부분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 가랑이에 넣고 비벼서 내가 저 이제 가야할 거 같다고

말했는데 자기도 가야 한다며 계속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3.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고 피해자가 그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빈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 행의 고의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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