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6고정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근린 생활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7 층, 연면적 743㎡ 인 건물의 소유자로서, 1997. 11. 12. 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 3 층 중 각 46.31㎡를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