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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0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 군에서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경 위 건축물의 1, 2 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6. 5. 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축물 1 층 17.94㎡ 및 2 층 69.00㎡에 대하여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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