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근린 생활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경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인 ‘C 건물’ 의 가동 1 내지 3 층 합계 약 506.73㎡ 상당을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 받고도 영업시설 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용도변경하고, 2011. 7. 경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D에 있는 건축물인 ‘E 건물’ 의 가동 3 층 약 199.04㎡, 나 동 1 내지 3 층 합계 약 676.59㎡, 라 동 1, 2 층 합계 약 230.19㎡를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 받고도 영업시설 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인 펜션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1. 7. 경 사이에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 합계 1,612.55㎡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0조 제 1호, 제 19 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