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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3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7.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 통 약 관 > 제16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8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 전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 이하 같습니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에서 제11조(보험나이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나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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