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94.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F 보험종목 : 세제지원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 계약자 : E 피보험자 : E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1994. 9. 30.부터 2016. 9. 30.까지 주계약내용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ⅲ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3.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5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원고 A은 E의 처로 2013. 10. 10. 06:00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705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보고 출근하였는데 그 후 E와 연락이 되지 않아 마산중부경찰서 양덕파출소에 E를 행방불명으로 신고하였다.
E는 같은 날 17: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펜션 앞 해상에서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