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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27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710,000원 및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 주체였으나, 원고가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대출의 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인바,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2008. 1.경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4.경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303동 1602호를 분양대금 7억 3,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라.

피고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른 중도금 3억 6,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자율, 변제기란 등을 공란으로 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기준일인 2016. 3. 27.까지의 대출금 채무는 원금 369,000,000원, 이자 244,710,000원 합계 613,710,000원이며, 기준일 당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3.18%이다.

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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