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995,995,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9.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운영자로서 국유인 아래 표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가 포함된 사업부지에서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62-5 임야 1,936,015 같은 리 산62-4 임야 124,576 같은 리 1293-8 체육용지 10,064 같은 리 산109-7 임야 198,850 면적합계 2,269,505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에 위탁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에 따라 위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국유지의 법적 현황 1) 이 사건 국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이 일체로 이루어져 온 일단의 토지이다. 산림청장은 이 사건 국유지를 10만㎡ 이상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요존국유림으로 구분관리하여 왔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다만,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요존국유림’은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이라 한다
). 2) 이 사건 국유지는 1975. 2. 1.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계획의 용도지구계획상 ㉠ 산62-4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 산62-5 토지는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