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다
)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일원에서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 한다
)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2006. 3. 10. ‘주식회사 트라이브랜즈’로, 2009. 5. 2. ‘주식회사 티이씨앤코’로 각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모회사(母會社)였는데, 1997. 10. 16.경 원고 및 계열회사인 쌍방울건설 주식회사(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최종부도 처리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1) 원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A이 임명되었고, 같은 날 피고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위 A이 임명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된 금액은 1998. 11. 3. 개최된 조사기일에서 전액 시인되었다.
그리하여 1999. 8. 12.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정리계획’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에서는 피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을 계열회사의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전액 출자전환하거나 면제하였다
(제3장 제3절 제5조). 3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같은 계열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