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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유림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0호 2024.07.03. 일부개정]
산림청(국유림경영과), 042-481-409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19.>

제2조 (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8. 11. 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②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 6. 4.>

제4조

삭제  <2024. 7. 3.>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2024. 7. 3.>

1. 삭제  <2010. 7. 26.>

2. 삭제  <2010. 7. 26.>

3.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 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 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 경영계획기간

5. 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3. 1. 23., 2019. 9. 24.>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벌채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노선구역도 1부(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임야도에 노선구역을 표시한 것을 말하되, 작업로 또는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0. 7. 26.>

제8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활동

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ㆍ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5. 그 밖에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③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

4.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의 산림부산물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0. 10. 22., 2019. 9. 24.>

1.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 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⑤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 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 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 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 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 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9. 9. 24.>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 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9. 11. 21., 2021. 6. 14.>

1.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 단체의 숲 :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3.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4. 사회환원의 숲 :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③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0. 7. 26., 2013. 3. 23., 2019. 11. 21.>

1. 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 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4. 12. 24., 2018. 12. 14., 2021. 6. 14.>

1.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9. 19.]
제15조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7. 26.>

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16.>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9. 24.>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 (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6., 2013. 3. 23., 2017. 5. 30., 2019. 9. 24.>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2만제곱미터 이상

2.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5만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지역: 10만제곱미터 이상

4. 대부되지 아니한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한 경우: 대부(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 설정지를 포함한다)된 국유림과의 합산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9. 19.]
제18조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4., 2017. 5. 30.>

1.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산림이 아닐 것

2. 도서지역의 국유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유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5. 9. 24., 2017. 5. 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5. 9. 24., 2021. 12. 16.>

④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 9. 19., 2013. 3. 23.>

⑤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9. 24., 2017. 5. 30.>

1. 다른 법률에서 국유림의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스키장ㆍ골프장 등으로 사용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의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국유림 내에 있는 경우

3. 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해당 국유림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으로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6. 농로 등 진ㆍ출입 용도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8. 3. 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8. 3. 30., 2019. 9. 24., 2021. 7. 23.>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3., 2024. 7. 3.>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7. 3.>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7. 23., 2024. 7. 3.>

제19조의 2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9. 24.>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

3.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것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1. 12. 16.>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2021. 12. 16.>

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1. 12. 16.>

⑥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9. 24.>

[전문개정 2010. 7. 26.]
제19조의 3 (위탁계약서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9. 24.>

[본조신설 2010. 7. 26.]
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4.>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3.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이 동일할 것

4. 교환의 경우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각각 부담할 것.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 (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7. 3.>

제22조 (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4.>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8. 3. 30., 2018. 12. 14., 2019. 9. 24.>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7. 3.>

⑤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9. 24., 2018. 12. 14., 2024. 7. 3.>

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1. 1. 5., 2017. 5. 30., 2019. 11. 21., 2024. 7. 3.>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6. 삭제  <2019. 11. 21.>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3. 1. 23., 2017. 5. 30., 2024. 7. 3.>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④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 5. 30.>

제24조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 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3.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 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7. 26., 2013. 1. 23., 2017. 5. 30.>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4.>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4. 12. 24.>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9. 9. 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6. 28.>

제30조 (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가격의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 재해복구계획서 1부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수급자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숲가꾸기 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만 해당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관계기관장이 생활수준, 연령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7. 26.]
제32조

삭제  <2014. 12. 24.>

부칙 <농림부령 제1535호, 2006. 8.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558호, 2007. 6. 28.>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호, 2008.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ㆍ사유지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3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부등 또는 사전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의 재평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 입목의 표시에 대한 적용례) 제28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 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 201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호,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매각ㆍ교환 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각ㆍ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찰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 12. 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 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보조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한 처분으로서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련 고지서를 포함한다)

2. 국유림의 무단 점유ㆍ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종교용 시설부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농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농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개정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가 필요한 국유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회의 시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호, 2017. 5. 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5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 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5호,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4호 단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유림의 교환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0호, 2019.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6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7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7호, 2021.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5호, 2023.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0호,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매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유림등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별표 1의2]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국유림 보호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산림경영대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매도, 교환) 승낙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교환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의2서식]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가격사정표
[별지 제9호서식]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별지 제16호서식] 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임산물 인도증
[별지 제21호서식]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
[별지 제23호서식]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