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대학동기인 D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F약국에서 월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로 일하던 자이다.
D은 2011. 2.경 위 F약국 건물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주된 거래처인 G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품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11. 3.경 피고인에게 위 F약국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되,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월 800만원을 수령하고 D의 채무는 피고인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위 F약국 건물을 H에게 관리신탁하게 되었고, 위 H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상 다른 용도로 임대하기 위해 2011. 6. 24.까지 위 F약국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2011. 6. 24.까지 위 F약국 건물을 비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D은 위 F약국 건물이 채권자들에 의해 집행될 위기에 있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약품 및 집기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자 2011. 6. 28., 2011. 7. 1.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위 F약국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약품 및 집기 등을 위 F약국 건물 지하층으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9.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약품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1. 7. 5.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인 약 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냉장고, 온장고, 컴퓨터 등 집기를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