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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1. 20. 22: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기본 안주인 땅콩을 추가로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땅콩이 다 떨어졌다며 땅콩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은 “ 시 발 왜 땅콩이 그것밖에 없노, 거짓말 아니가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E은 “ 시 발 나이 어린 것 들이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40 분간 소란ㆍ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E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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