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7 세) 의 앞을 지나가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