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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0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6. 20. 03:50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점 장인 피해자 D(29 세 )에게 ‘ 버릇이 없다, 씨 발 새끼, 쓰레기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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