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8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25 경 서울 B 앞 골목길에서, C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D( 여, 42세) 의 발을 밟은 문제로 D, D의 남편인 피해자 E(43 세) 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