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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직권으로 피고인 A의 추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5. 31.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8그램은 2016. 6. 2. L에게 무상 교부되어 2016. 6. 2.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고, 압수당한 위 필로폰은 수사기관의 마약류 성분 감정에 모두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24쪽 이하)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L에게 무상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L로부터 압수되어 수사기관의 성분 감정에 전량 소모된 필로폰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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