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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호는 그 전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되었고, 그 감정절차에서 모두 소모된 사실(증거기록 제5952)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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