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호는 그 전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되었고, 그 감정절차에서 모두 소모된 사실(증거기록 제5952)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