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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였다가 2016. 8. 8.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0:20 경 대전 유성구 D 1 층에 있는 위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운영하던 싱크대 공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인 E에게 ‘ 내 건물이니까 나가라’ 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공장에서 나가게 하고, 위 공장의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싱크대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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