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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 나가라’ 고 한 적이 없고, E가 자의로 공장에서 나간 것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직원이 떠난 공장에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스위치를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싱크대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에게 “ 공장은 내 것이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무단 침입 아니냐.

112에 신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수사기록 25, 45 면). 설령 피고인이 ‘ 나가라’ 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대화 취지는 E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은 공장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여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결국 E는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며 항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공장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해 자가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혼인생활 도중 피해자와 함께 위 공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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