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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정13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0: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를 방문하여 “모항항에서 3일간 D 선원으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선주를 불러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직원이 D 선주에게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왜 선주를 안 불러 주느냐. 돈 받아 처먹었냐, 좆 같은 새끼들아. 안 그래도 인생 살기 싫다. 징역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파출소 벽에 걸려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벽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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