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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단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1: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다툼이 있게 된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CCTV를 확인해 라" 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 짭새 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냐,

손님 말을 안 들어 주느냐!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이 " 삿대질 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당한 점 및 그 밖에 폭행의 정도,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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