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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9 2015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문경시 C, D, E, F, G, H, I, J 각 임야 합계 면적 10,747㎡에서 산원시가 1,609,000원 상당의 입목 562본(참나무 466본, 낙엽송 96본)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피해지 필지별 재적 산출), 수사보고(문경시 N 관련서류 제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대장, 피해목 가격조서

1. 각 피해지 사진, 피해지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참나무 등을 벌채한 것인바, 그 피해 면적이 넓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9.경에도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문경시로부터 복구완료통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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