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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31 2013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벌채하고 수익이 생기면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1.부터 2011. 11.경까지 문경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E 임야, 같은 시 F 임야, G 임야, H 임야,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M 임야, N 임야에서 피고인 A은 벌채 경비 등 모든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중장비와 인부들을 모아 작업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참나무 2,969본(재적 262.79㎥), 낙엽송 3,013본(재적 439.05㎥) 합계 5,982본(원산지 가격 16,668,610원)을 벌채하여 조림비 44,10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면적 101,400㎡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1,400㎡에 이르는 산림을 훼손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문경시 E 임야, 같은 시 F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 N 임야에서 문경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구비 11,93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작업로 합계 3,581.5㎡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경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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