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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06: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53세)에게 갑자기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총길이 92cm , 칼날길이 67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동두천시 F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장도(칼날길이 67cm )를 주워 2013. 5. 14.경까지 제1항 기재의 D 사무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압수물(도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전과는 십여년 전 가벼운 벌금형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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