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20:10경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콜비 1,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2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회칼 1개(칼날길이 약 18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50일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