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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2 2013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 공주시 C노래클럽 복도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인 흉기인 회칼(총길이 : 42.5cm, 칼날길이 : 29.5cm)과 낚시 칼(총길이 : 28.5cm, 칼날길이 : 15cm)을 꺼내어 와 위 주점 업주 D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3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낚시칼로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벽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도검인 회칼(칼날길이 29.5cm) 1정과 낚시 칼(칼날길이 15cm) 1정을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한 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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