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피해자 B( 남, 68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타고 가 던 중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달래 내 고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이상 때리고, 옷가지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며, 안면 부를 손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경추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 6), 수사보고서( 피해자 추가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