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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7.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H 소유의 I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J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고인 C을 동승케 한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8. 11. 26. 4,500,000원, 2019. 1. 15. 3,733,200원 등 합계 8,233,20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5. 20:00경 파주시 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그 소유(소유명의인은 M)의 N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동승케 한 상태로 정차하고, 피고인 D가 그 소유 O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5회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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