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9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자동차정비사로서 2010. 초경 F 실비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여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리비가 없어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 C를 만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1. 05:05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저수지 근처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 소유의 위 실비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인 한O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실비아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실비아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23,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1. 10.경 피고인 D, E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도로에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I 실비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이 일부러 기어를 중립에 놓아 둔 위 실비아 승용차는 고의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피고인 E이 타고 있던 J 도요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인 에OOOO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실비아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실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