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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3가합5511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3,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58년생 여성으로 대전 중구 소재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쪽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우측상완신경병변 진단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 B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2년 2월 중순경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생겼다. 동네의원에서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2012. 5. 3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MRI검사 및 이학적검사 등을 거쳐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B으로부터 치료를 위해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2. 6.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2. 6. 20. 14:15경부터 16:45경까지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포함한 관절경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수술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3일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치료 및 후유증 1) 원고가 2012. 6. 25.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팔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완신경총 손상 또는 상완신경총 신경염으로 추정진단 후 외래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지속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7. 4. 원고를 입원조치하였다.

2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교감신경블록 및 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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