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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5나192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D는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나. 2011. 7. 5.자 수술 경위 원고는 2011. 6. 10. 좌측 어깨부위의 통증으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이하 ‘MRI'라고 한다)을 촬영하였는데 좌측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되었다.

이에 D는 원고의 증상을 어깨의 충돌증후근(좌측)으로 진단하고, 2011. 7. 5. 그 수술방법으로 좌측 관절경적 견봉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면서 관절경상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고 골극이 형성되어 극상근과 충돌을 일으키는 상태를 확인한 뒤 우선적으로 견봉하 점액낭염을 변연절제하고 견봉하에 나타난 골극을 제거하였다. 다. 2012. 2. 14.자 수술 경위 원고는 2011. 11. 7. 어깨 통증으로 E병원을 내원하였고, E 병원에서 원고를 담당했던 의사 F은 원고에게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가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자 F은 2011. 12. 19. 원고의 MRI를 촬영한 후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진단을 하였다. F은 원고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호전이 없자 2012. 2. 13. E병원에 입원하였고, F은 2012. 2. 14. 원고에게 진단적 관절경 검사를 시행하고 회전근개 점액낭층 마모 소견이 관찰되자 충돌증후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과 회전근개 변연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2012. 2. 18. 퇴원하였다. 라.

2012. 9. 28.자 수술 경위 원고는 그 후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자 2012. 10. 12. 경기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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