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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228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20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8. 4.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1. 6.까지 경추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며, 피고 C은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물리치료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피고 B,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6.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7번)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10. 7. 경추 고주파 감압술(제6-7번)을, 2014. 10. 13.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제5-6번)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위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1. 피고 B의 처방으로 피고 C으로부터 왼쪽 팔 부위에 물리치료(이하 ‘이 사건 물리치료’라고 한다)를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왼쪽 팔 부위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고, 통증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1. 4. 이를 주치의인 피고 B에게 알렸고, 피고 B은 원고를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G병원에서 과도한 지압에 의하여 근육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위 G병원에서의 치료소견에 따라 왼팔에 2주간 깁스를 하고, 이후에 H병원, I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물리치료 이후 왼손의 파지력이 떨어지고 마비증상이 계속되었고, 2015. 6. 16. J병원에서 왼쪽 전골간신경마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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