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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정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인바, 강릉시 B 소재 ‘C’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신축건물 1층부터 4층까지 사이의 작업계단, 위 신축건물 2층 창문 옆 개구부(높이 약 5미터), 위 신축건물 4층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의 개구부(높이 약 10미터)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각각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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