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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D에 있는 E 스파리조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주계단 옥탑 피트 등 2개소의 개구부, 2~5층 통로 등 2개소의 단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4층 조적 벽돌 진입구 등 높이 2미터 이상의 단부 3개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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