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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460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0,715,788원 및 그 중 20,4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금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51,803,810원, 보험기간 2011. 11. 22. ~ 2014. 12. 21.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위 공제회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 3.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2. 8. 31. 위 공제회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7,624,430원을 지급하였다.

3)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피보험자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망인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9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이에 따르면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91일째인 2012.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712,409원[=47,624,430원×0.06×91/365(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4)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아들들인 피고 B, C이 있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단4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2. 6. 20. 위 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한 구상금채무 중 상속지분에 따른 20,715,7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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