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892,709원 및 그중 43,75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로부터 주택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4. 10. 7. 망인과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가 보증하는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고, 이때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5. 10. 6. 사망하였는데 그 후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에 보증보험금 102,097,443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12. 17.부터 2016. 1. 4.까지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6%로 적용하여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318,879원이다.
마. 피고 A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인데, 피고들은 2015. 11. 4.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65 상속한정승인 사건), 2015. 12. 24.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