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0826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9,503,766원 및 그 중 5,4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F G H I J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이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10. 1. 주식회사 F에게 보험금 12,634,000원을, 2015. 10. 13. 주식회사 H에게 보험금 9,541,457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처분 및 자력상태 망인은 2015.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271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망인은 무자력 상태였다. 다.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2015. 7. 1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1순위 상속인 중 처 피고 A는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8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자 K, L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870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망인의 2순위 상속인인 모 B는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1218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