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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단17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2014. 10. 17.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시내에서 D라는 이름으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의 제안으로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12. 2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C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원씩 44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569.2%)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1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직접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G이라는 이름으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I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8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3일간 총 25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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