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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일명 E)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F 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ㆍ수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의 체결ㆍ수금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3. 7.경 피고인 C이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6.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희망자 G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4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60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334.4%)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3. 6. 28.부터 2014. 8. 29.까지, 피고인 B는 2014. 2. 11.부터 2014. 8. 29.까지, 피고인 A은 2014. 2. 10.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12회에 걸쳐 875,000,000원을 대부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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