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PC방 건물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8. 9. 4.경까지 D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점수 획득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면서도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록색, 빨간색 아지랑이가 나타날 경우 점수 획득 확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예시기능이 추가된 ‘뉴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뉴블랙스페셜’ 게임물 감정),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등 첨부),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DPC방’ 건물주 B 장소제공 관련), 수사보고(D게임장 건물주 통지문 발송), 통지문,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