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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실업주로서 강릉시 D, 1층에 있는 E에서 제왕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관리를 하며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C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단속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진행 중 등장하는 배경화면으로 예시기능이 있는 해파리, 가오리, 거북이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이후에 상어가 나오면 2점, 일반고래가 나오면 3점, 황금고래가 나오면 5점, 하얀색 용이 나오면 10점, 빨간색 용이 나오면 20점이 올라가게 하는 등 예시기능과 등장하는 배경화면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주어지고, 게임 내 반영되는 점수에 대해 1 내지 5랭킹에서 획득한 점수는 1점당 1점으로, 6내지 9랭킹에서 획득한 점수는 1점당 2점으로 계산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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