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건물, 3층에 있는 D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경찰 단속 등을 대비해 위 게임장에 수시로 나와 피고인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 48대를, 황금코끼리가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프리카 IC 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연결 예시에 대하여), [수사보고(D게임장 현장상황 및 동영상 CD) -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