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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6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초경부터 2018. 9. 11.까지 위장소 약 92.5㎡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19대 등 총 23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1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 2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초부터 2018. 9. 11.까지 약 92.5㎡ 규모의 상호 없는 점포에서 객실 9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월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허가영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영업) 적발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월매출에 대한 피혐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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