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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2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화성시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9개에 영상ㆍ녹음제작기 7개 등을 갖추어 놓고, 2012. 12. 12. 21:00경 손님 E 등 2명에게 25,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여, 위 손님들이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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