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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4 2013고정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원구청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6. 25.부터 같은해 07. 18. 20:00경까지 약 9평의 공간에 '놀토'게임물을 제공하는 PC 5대를 갖추고 PC방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2-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놀토'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1억원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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