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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5 2014고정4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4. 5. 10. 23:50경까지 순천시 B,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액수 미상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협조 의뢰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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